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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해고 예고수당은 다르다! 헷갈리면 손해

YOZMTIP 2025. 7. 16. 11:10

퇴직할 때 받는 돈, 해고될 때 받는 돈… 뭐가 다를까요?

퇴직금과 해고 예고수당은 둘 다 퇴직과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그 성격과 조건은 전혀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이 두 제도를 정확히 구분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의 기준, 지급 조건, 중복 수령 가능 여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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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규정 확인하기 👉

퇴직금, 모든 직장인의 기본 권리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받는 법적 보장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든, 해고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에는 이자도 발생하므로 고의적인 지연 지급은 불법입니다.

해고 예고수당, 사전 통보 없이 자른 대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그 대신 30일분의 임금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고 예고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한 강제 규정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 일용직, 또는 천재지변 등의 긴급 상황은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해고 예고수당, 헷갈리는 사람 많다

두 제도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퇴직금과 해고 예고수당을 각각 혹은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2년 이상이면서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퇴직금과 해고 예고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권고사직(합의한 사직)인 경우엔
퇴직금만 받을 수 있고,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혼동하거나 몰라서 청구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퇴직금과 해고 예고수당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 사유와 계산 방식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도 다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임금 기준의 차이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고 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두 임금 기준은 법적으로도 의미가 다릅니다.

실제로 해고 예고수당이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계산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퇴직금과 해고 예고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근속 2년 이상 일한 직원이 아무런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경우
→ 퇴직금 지급 대상
→ 해고 예고수당 지급 대상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자발적 퇴사
→ 퇴직금 지급 가능
→ 해고 예고수당 불가능

예시 2: 3개월 미만 근무 후 해고
→ 퇴직금 불가능
→ 해고 예고수당도 불가능

사례로 이해하는 퇴직금 vs 해고 예고수당

실제 사례로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처럼 조건이 명확하므로, 자신의 상황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관련 체크리스트, 반드시 챙기자

마지막으로 퇴직이나 해고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체크해보세요.

항목 체크 여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았는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확인했는가?  
합의한 사직인가, 해고인가?  

해당 사항에 따라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 또는 둘 다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권리는 요구해야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보장이며,
해고 예고수당은 부당한 해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둘 다 헷갈리기 쉬운 만큼 정확히 구분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권리를 제대로 청구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