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YOZMTIP 2025. 7. 20. 08:28

민생회복 소비쿠폰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은 1인당 15만~55만 원(소득/지역/계층에 따라 차등)입니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추가(최대 5만 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간편결제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평일 09:00~16:00)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가능 카드사: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가능 모바일 앱: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
  • 사용 방법: 신청·충전 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간편결제 앱으로 바로 사용 가능

신청하기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지급 방법: 모바일형, 카드형, 지류형 모두 수령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처 확대: (경기지역) 2025년 7월 21일~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장 및 일부 대형점포 내 개별점포(연매출 조건 충족)에서도 사용 가능. 단,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제외

사용 가능/제한 업종

사용 가능 업종 사용 제한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 납부 등
  •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에서 대면 결제하면 사용 가능

사용 기한

  • 최종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기한 내 미사용분은 환급 없이 자동 소멸

정리

  • 신청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앱, 혹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형)으로 가능
  • 오프라인(은행 영업점) 및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
  • 사용 기한과 사용처에 주의해야 하며,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추가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