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민생회복 소비쿠폰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은 1인당 15만~55만 원(소득/지역/계층에 따라 차등)입니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추가(최대 5만 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간편결제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평일 09:00~16:00)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가능 카드사: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가능 모바일 앱: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
- 사용 방법: 신청·충전 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간편결제 앱으로 바로 사용 가능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지급 방법: 모바일형, 카드형, 지류형 모두 수령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처 확대: (경기지역) 2025년 7월 21일~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장 및 일부 대형점포 내 개별점포(연매출 조건 충족)에서도 사용 가능. 단,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제외
사용 가능/제한 업종
| 사용 가능 업종 | 사용 제한 업종 |
|---|---|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 납부 등 |
-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에서 대면 결제하면 사용 가능
사용 기한
- 최종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기한 내 미사용분은 환급 없이 자동 소멸
정리
- 신청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앱, 혹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형)으로 가능
- 오프라인(은행 영업점) 및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
- 사용 기한과 사용처에 주의해야 하며,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추가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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